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됐다.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 시 처벌규정도 강화되어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용해야 한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운전면허가 있어야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PM 면허를 신설하되 준비 기간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 처벌
보호 중인 어린이(13세 미만)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승차정원 기준 위반 시 처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승차정원을 위반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時 처벌조항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는 자전거용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전 시에는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범칙금),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시 처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야간에 운전하면서 전조등·미등을 작동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 약물, 과로·질병 등 운전 시 처벌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약물, 과로·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한다.
이외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지정차로위반 시 범칙금을 발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 준수와 올바른 이용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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