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단속은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등 산림 내 불법 행위와 함께 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또 산림드론감시단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사각지대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효형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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