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창녕군과 창원한마음병원은 ▲창녕군민을 위한 진료 및 건강검진에 대한 혜택 ▲의료취약자의 진료비 감면 혜택 ▲분만취약지역의 모자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의 장례식장, 호텔 등 연계부대시설 이용혜택 제공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협약이 창녕군과 창원한마음병원이 상호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다방면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충식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녕군민들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양대학교 창원한마음병원은 지난 3월 창원중앙역 부근으로 병원을 이전 개원해 첨단 다빈치 로봇수술실과 하이브리드 심뇌혈관수술실, 최대 14명을 동시에 사용하는 고압산소치료실 등 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분만과 부인과질환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김해시보건소, 보수공사로 진료업무 잠정 중단
김해시보건소가 청사 보수공사로 인해 15일부터 한 달간 진료업무를 잠정 중단한다.
건강진단서(결핵, B형간염), 예방접종(수요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일반 유료검사는 기존대로 운영한다.
중단되는 업무는 운전면허적성검사, 운전면허신체검사, 채용건강진단서, 진단서, 진료의뢰서, 일반진료(만성질환 처방 등)를 비롯해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업무다.
이 기간 적성검사, 채용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장유 서부건강지원센터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나머지 진료업무는 일반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인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밀양시, 4월 고지분 상하수도요금 2억9700만원 감면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가 4월분 상하수도요금 2억9700만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밀양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30% 감면한 결과로 지난 3월부터 감면한 금액을 합산하면 총 6억5900만원에 이른다.
감면 대상은 밀양시 전체 수용가(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된다.
또한 상하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요금의 1%(최대 5000원)가 감면되며, 이미 밀양시 전체 수용가 2만9094가구 중 62%가 자동이체로 요금 감면을 받고 있다.
자동이체는 밀양시 상하수도요금 사이버창구를 통하거나 거래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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