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의 한 호텔 앞 노상에서 범행 34시간여 만에 특수강도 혐의로 A(60)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8일 밤 11시께 영주시 풍기읍의 한 상가주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자고 있던 B 씨(여·70)의 몸과 얼굴을 이불로 가리고 현금 17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품을 훔치는 과정에서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가 하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A 씨는 2019년에도 영주시 가흥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교도소에 복역하다 최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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