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식] 문화관광해설사 모집…5월 10일가지 접수 외

[김천소식] 문화관광해설사 모집…5월 10일가지 접수 외

기사승인 2021-04-26 13:32:11
김천시청사 전경.

[김천=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김천시는 늘어나는 관광시설과 관광해설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신규 교육 대상자 1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현재 김천시에는 문화관광해설사 6명이 활동 중이다.

지원자격은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등에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시민이며, 원서는 다음달 3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접수한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류 전형과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 합격자는 경북도에서 주관하는 신규 양성교육 수료 후 3개월간 실무수습을 마치면 김천시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는 김천 관광의 첫 이미지이자 김천의 매력을 알리는 관광홍보의 첨병”이라며 “김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을 제대로 알리겠다는 사명감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


경북 김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시간을 당초 5시간(11:00~16:00)에서 2시간 30분(11:00~13:30)으로 대폭 축소한다. 

또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고정식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와 이동식 차량주행형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이용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 지역 가운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와 다른 첫 교차점까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촬영한 현장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등록해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의 경우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돼 부과된다.

박정일 교통행정과장은 “단속 위주가 아닌 무엇보다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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