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이재명, 선별복지는 반대- 선별벌금은 찬성?"

윤희숙 “이재명, 선별복지는 반대- 선별벌금은 찬성?"

기사승인 2021-04-27 17:11:44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선별복지는 절대 반대, 선별벌금은 공정하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철학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사님, 부자나 빈자에게 벌금이 주는 실질적 부담과 제재효과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면 왜 이를 벌금에만 적용하시는지요? 말씀처럼 재산파악이나 기준설정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선별적으로 벌금액을 매기는 것이 공정이라면, 국가가 제공하는 현금복지도 부자와 빈자에게 실질적 효과가 동일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더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지원은 반대하시면서 선별벌금만 주장하는 철학과 가치는 뭔지 몹시 궁금합니다”라고 반문했다.

이어 “같은 범법에 대해 벌금을 재산에 비례시킨다면, 전기나 수도 사용료도 재산에 따라 비례해야 할까요? 국가의 행위 중 벌금만 따로 떼어내 공정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금 중에도 소득에 누진시키는 소득세가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같은 재화를 소비할 때 누구나 같은 액수의 세금을 부담합니다”라며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걷고 나눠주는 다양한 통로에서 어떻게 공정을 구현할 것인지는 (시급한 문제는 보수해나가되)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아이템으로 표를 얻을지에 매몰돼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그리고 대선후보쯤 되시는 분이니 토론방식 중 몇가지는 꼭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라며 “1. 상대방의 발언을 왜곡하는 것: 저는 어제 분명히 ‘저소득층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벌금액을 감경하는 것에 찬성하나,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시키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지금으로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제가 벌금을 소득에 비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거짓을 말하시는군요. 의도적 왜곡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독해력을 문제삼으신 분으로서 일단 글을 찬찬히 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충고했다.

또 “2. 상대방 지적에 물타기로 반응하는 것: 지사님이 예로 든 핀란드를 비롯해 몇몇 국가에서 사용하는 일수벌금제(day-fine)의 다른 명칭이 엄연히 소득기반벌금제(income based fine)인데도 굳이 '재산비례'라 왜곡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렸었습니다.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의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나, 아니면 ‘재산비례’라는 말로 국민 편가르기를 시도했나의 질문입니다. ‘서울만 가면 모로 가도 그만’이라 대답하신 것은 ‘소득과 재산 구분의 중요성을 놓쳤을  뿐 의도적 왜곡이 아니었다’는 간접적 인정입니까?”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박태현 기자
앞서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첫 술 밥에 배부르지 않고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인 것처럼 완전공정이 어렵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공정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정의롭다”며 최근 논쟁이 일고 있는 ‘재산비례 벌금제’와 관련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 명칭은 ‘공정벌금’이 어떻겠나.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자산과 수입 기준으로 납부금을 정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준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정확하지 않으니 하지 말자는 것은 잡히지 않는 도둑도 있으니 아예 도둑을 벌하지 말자는 것과 비슷하다”며 “하루 몇 만원 버는 과일 행상의 용달차와 고소득자산가의 취미용 람보르기니의 주차위반 벌금 5만 원이 같을 리 없다"며 "벌금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며 국민의힘이 경제력비례벌금제도를 동의하시는 것만도 감지덕지”라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나 일수벌금제로 불리는 ‘공정벌금’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노무현 정부에서도 논의됐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번번이 재산파악과 기준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윤희숙 의원님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사회 주요의제가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상하셨다면 사과드리며 공정벌금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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