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환 병무청장은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정 청장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석현준은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며 “외교부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청장은 석현준의 현 상황에 대해 “지난 2019년 6월 형사고발이 이루어졌고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기소중지 상태”라며 “귀국할 경우 형사처벌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에 선발된 석현준은 메달을 따지 못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후 유럽에서 귀국하지 않고 선수 생활을 지속해 병역 기피자 명단에 올랐다.
1991년생인 석현준은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병무청을 상대로 지난 2018년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올해 2월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석현준이 귀국하면 형사 처벌을 받은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할 전망이다. 정 청장은 “석현준은 대표 선수까지 한 공인”이라며 “아직 기회가 있는 만큼 조속히 귀국해 처벌을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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