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검사키트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증상이 있는 개인이 신속한 확진검사가 어려울 경우에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제품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낸 바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지체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유전자검사(PCR)을 실시해야 하며, 자가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유전자검사(PCR)를 별도로 실시해야한다.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정 청장은 “제품설명서에 설명이 제시된 내용은 반응시간이 초과하거나 또는 검사 시에 이물질로 오염된 경우에는 이런 비특이적인 반응에 의해서 양성, 가짜 양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자가검사 전후에는 주변을 환기하고 깨끗하게 손을 씻고 검사를 해 주시고, 검사에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은 비닐에 밀봉하여 잘 폐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으실 때 이 검사 폐기물을 보건소에 폐기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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