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식]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외

[영주소식]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외

기사승인 2021-05-26 12:24:45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2021.05.26
[영주=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영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사용·대부료 감면 지원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

피해지원 대상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대부 요율을 5%에서 1%로 일괄 감면 적용하며, 다만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을 포함해 대기업, 주거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 말 이내 해당 재산관리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용·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하분을 환급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시, 전라남도-경상북도 화합을 위한 상생협력 회의 참석
경북 영주시가 전남도청에서 열리는 ‘전라남도-경상북도 화합을 위한 상생협력’ 회의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라남도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남·경북도지사, 시장·군수(영주시·목포시, 울진군·담양군), 향우, 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회의, 상생토크, 현장방문(경북도민의 숲, 김대중 평화노벨상 기념관)으로 진행됐다.

영주시를 비롯해 참석 자치단체는 지방자치시대의 동반자로서 지역의 공동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상생협력회의와 상생토크 자리에서 오는 2022년 개최되는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참여와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영주시는 목포시와 1998년 8월 13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그 이후 농·특산품 판매, 친선 생활체육대회 참가, 전통시장 견학, 축제 참관,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양 도시간의 화합과 우의증진에 힘써왔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자매결연 이후 그간의 활발한 교류에 의한 결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교류를 통해 양 도시 간의 공동번영과 상생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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