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올해 개별공시지가 전년보다 7.75% 상승…남해군 최고 11.37%

경남 올해 개별공시지가 전년보다 7.75% 상승…남해군 최고 11.37%

기사승인 2021-05-31 09:35:47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올해 경남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7.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 431만4948필지에 대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공시했다.

올해 경남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75% 상승해 지난해 2.99%보다 4.76%포인트 높았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계획에 따라 향후 8년 이내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기 위한 현실화율이 반영됐다.

경남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인 9.95%보다 2.2%포인트 낮으며 이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상승률로 경남의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도내 공시지가가 가장 높게 상승한 시군은 남해군(11.37%)으로 3년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남해군은 유명 관광지가 많아 전망 좋은 주택 및 펜션 신축이 공시지가 상승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시군은 거제시(6.01%)로 과거 조선업 경기가 호황이었을 당시 높아졌던 공시지가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조선업 경기 침체에 따른 지가 하락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결정 공시 전 의견제출 기간 동안 가격 하향을 요구한 필지는 1031필지로 전체 의견제출 필지(1,175필지)의 87.7%였고, 재조사 및 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의 27.9%인 328필지가 조정됐다.

이번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에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는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 신청한 필지에 대해 면밀한 재조사 및 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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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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