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3와 GCLP는 각각 상시 음압이 유지되며 외부로 배출되는 공기는 헤파필터로 통과시켜 고위험 병원체의 외부유출을 막고 시험인원을 보호하는 장비가 구축된 연구시설,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임상결과로 수집된 혈액이나 뇨 등의 검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의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심사받아 지정받은 전문기관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백신을 개발하는 국내 민간 연구자와 기업이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 실험을 시행하는 경우 6월 중순부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BL3/ABL3 실험실 사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국내 코로나19 백신개발사가 시행하고 있는 임상시험 환자의 혈액 검체 면역원성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실험실을 추가 확충하여 식약처로부터 GCLP 추가 지정도 받았다.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김성순 센터장은 "이번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의 BL3 승인과 GCLP 지정으로 한층 강화된 연구·지원 기반을 토대로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본 센터가 국내 백신 개발에 대해 다양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연구자와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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