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홀로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혼자 있었을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살인 범죄의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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