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사전방제 행정명령 대상은 영주시 사과, 배 과원 경영자와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사과, 배 과원 방문자이다.
주요 내용은 ▲ 과수화상병 자체 예찰 시행 및 의심 신고 의무화 ▲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등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인근 안동시 사과원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긴급 발령하는 것으로 위반 시 손실보상금 25% 경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업 보조사업 수혜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인근 시·군 접경지역에 현수막 게첨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지구지소에 소독제(70% 알코올)를 배부하는 한편 소독용 생석회 200포를 읍·면·동 마을 입구에 뿌릴 예정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사전방제 이행 의무화 조치는 지역 과수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시민과 농업인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역 과수 산업의 발전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 꼭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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