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회마을에서 무분별한 전동차 진입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문화재 훼손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난달 24일 전동차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다소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전동차의 하회마을 진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 외부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을 출입구 2곳에 차량관제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안동시에 통지했다.
이로써 안동시는 8일 오전 하회마을 탈놀이전수관에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차량관제시스템 설치 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안동시에 따르면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주민 대부분은 전동차가 관광객과 문화재 등에 피해를 주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동차 업체도 일부 마을 주민이다 보니 다른 여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영업을 완전히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안동시는 전동차 출입을 제한하는 등 마을 내에 차량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시는 오는 10월까지 차량관제시스템 설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9000만 원~1억 원(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정도로 책정됐다.
이상일 안동시 문화유산과장은 “주민설명회에서 전동차 업체들의 항의는 다소 있었지만,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전동차와 차량 통과 제한 시설물의 위치는 조금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전동차 업체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간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저항의 움직임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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