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내외국인, 일명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7월부터는 재외국민, 유학생 등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에게 격리면제를 추진한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며,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다만,변이 유행 국가발(發) 입국자에 대해서는 면제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13일 기준 변이 위험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다. 인도와 영국은 위험 수준을 낮게 평가해 제외됐다.
Q.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된다.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 ①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②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이때 남아공, 브라질 변이 유행국 13개국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해당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일지라도 입국하는 경우 격리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Q. 격리면제제도 확대 추진방안에 ‘직계가족방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되나?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은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해야 한다. 관련해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Q.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정된다.
Q.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된다.
Q.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하다.
Q. 코로나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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