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농협중앙회와 조달청 등 단가 협의 주체들이 국방부의 지침과 협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가격 협의기구에 농업인과 생산자 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된다.
국방부와 농·수협 중앙회 간의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따르면, 매년 2월말까지 품목별 연간 계약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이 사실상 거의 매년 지켜지지 않고 있어 농가들의 영농일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국방부 지침과 달리, 군납농가들에게 사실상 운송비를 떠넘기는 행태 역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관행으로 꼽힌다.
군납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40㎞를 초과하는 장거리 수송 시, 김치 가공업체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군납농가들이 장거리 운송비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가공업체에 운송비 요청 시, 손폐율 과다 산정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오죽하면, 화천군에서 군납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운송비의 70%를 지원하는 웃지 못 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군납 배추농가가 원품 단가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공업체로부터 겉잎이 제거된 반가공 형태로 납품을 요구받고 있는 현실도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가들은 관계기관들이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부 가공업체들의 부당한 운송비 떠넘기기 등 계약조건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군납 단가와 공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농업인과 생산자 대표가 가격산정 과정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천군 군납생산자협의회는 21일 문제해결 및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방부와 조달청,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협의회 측은 "군납 농산물 가격협의 과정에 생산자인 농업인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