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의 경우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것 등이다.
또 ▲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이다.
경북선관위는 각 정당의 대선 경선 일정에 따라 지역에 입후보예정자들의 방문이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 180일 전일인 오는 9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며 “주민은 위법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