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추석을 앞두고 쓰레기로 인한 불편함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맞이 쓰레기 특별대책’을 7일 시청 기자실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전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추석 연휴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쓰레기관련 불편사항과 민원을 처리하고 취약지역 청소실태 점검, 연휴기간 동안 조기청소 및 휴무에 따른 청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시작 전까지 가로청소 환경관리요원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놀이터 주변 등 상습투기지역 의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시는 추석 전에 백화점, 대형매장 등을 중심으로 과대포장과 재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구 합동점검 및 구 자체점검을 병행 실시하며 필요시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도 함께 점검을 할 예정이다.
위반제품 확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특별대책 기간인 18일과 21일에는 생활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
이외 기간에는 단독주택, 다가구 등은 15시부터 21시까지, 공동주택은 17시부터 23시까지 배출하면 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주변 청소하기’ 운동도 1일부터 17일까지 전개한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추석이 예년 같지는 않겠지만 시민들께서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시민들께서도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수거일정을 확인하여 배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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