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로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안동시 선관위는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들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현장 등을 순회하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누구든 정치인으로부터 선거에 관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000만 원)가 부과된다.
자수한 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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