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상주시에 따르면 공성면 무곡리 돼지 사육 농장이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유로 제기한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
해당 농장은 지난해 2월 20일 가축 분뇨 저장조의 폭기시설 고장으로 가축 분뇨를 인근 저수지 등으로 유출했다.
또 같은 해 6월 14일 시설 외부에 보관 중이던 가축 분뇨가 빗물에 넘쳐 저수지로 유출되면서 물고기가 전량 폐사하는 사고를 유발했다.
게다가 그해 9월 8일 세 번째로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0월 22일 청문을 통해 최종 허가취소 처분을 받자 농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황인수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법원이 농장주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축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보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등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실제 운영 중인 축사의 허가취소 처분은 이번이 처음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 분뇨 불법 배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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