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 5곳을 대상으로 CCTV 관리ㆍ운영실태에 관한 현장 점검을 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상정보의 삭제ㆍ훼손여부 및 기기의 안정성 확보 등 CCTV 설치ㆍ관리 기준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안전실태 점검을 위해 표본 영상을 확인하는 등 아동학대 징후와 안전사고 위험성도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현장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지도하고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어린이집에 대한 중점 점검으로 아동학대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2015년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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