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병원 간접납품사(이하 간납사)의 갑질을 제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원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사에 대해 “통행세만 걷는 ‘깡패경제’가 시장 실패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납사는 병원의 의료기기 구매 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는 업체다.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납품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고 의원실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0병상 이상 민간 종합병원 68곳 중 36.8%에 해당하는 25곳은 병원재단 소유주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간납사를 운영하고 있다.
간납사의 불공정 거래 행태로 의료기기 업체가 감당하는 손해가 상당했다. 각 병원의 간납사들은 일정한 기준 없이 자사 임의로 수수료율을 적용해 의료기기업체에 부과하고 있었다. 같은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수수료율이 최소 9%에서 최대 21%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실정이다.
의료기기 업체는 불리한 결제 방식도 감수해야 했다. 간납사들은 납품을 받은 이후 바로 값을 치르지 않았다. 최소 4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결제를 미루는 상황이 흔했으며, 이 기간 발생하는 모든 금융비용은 의료기기 업체가 떠맡았다. 납품 받은 의료기기 대금을 모두 결제하지 않고,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한 만큼만 결제해주는 방식도 만연했다.
고 의원은 “간납사들을 전수조사하고, 특히 병원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제지해야 한다”며 “어음 없는 대금 지불 유예, 사용한 제품에 대한 대금만 결제하는 등의 갑질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법률 개선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았다. 그는 “병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의료기기 납품 업무를 맡는 행위를 금지하고, 의료기기 납품 수수료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던 의약품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대금결제 기간과 수수료율 등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했다”며 “조속히 의료기기 간납사 현황을 파악하고, 법을 개정하기 위해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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