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정은경 "백신 보상 '피해자 입장'서 판단…전담병원 지정은 위험"

[국감 2021] 정은경 "백신 보상 '피해자 입장'서 판단…전담병원 지정은 위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서 국민 소통 강화 노력 언급

기사승인 2021-10-06 16:05:18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국정감사 인터넷의사중계 화면 캡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관련해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신 피해보상 관련)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급적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신 의원은 "피해 보상에 대한 제 소신은 기본적으로 보상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잘한 부분은 4:1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백신 인과성이 인정되는 사례뿐만 아니라 (인과성이) 불충분한 사례에 대해서도 중증환자(4-1)에게 의료비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국가가 보상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19 백신은 초유의 감염병 재난상황을 극복하고자 신속하게 심사해 허가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상반응 입증이 어려운 의학적 그레이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4-1과 4-2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들이 종종 있다"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백신 접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과 보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립 및 피해 사례자들에 대한 소통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가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의 설명이다. 때문에 피해자와 정부가 윈윈할 수 있는 진실 말하기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 분쟁 리스크를 50%정도 줄일 수 있다는 논문도 있다. 피해자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통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다 전문성, 객관성,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구를 구성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관계를 판단하도록 하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진료거부를 막기 위해서라도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전담병원 지정 등 의료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정 청장은 "이상반응과 인과성에 대해 발표된 자료들이 많지 않다. 관련 조사가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의학적 근거가 쌓이게 되면 (인과성이)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다. 지금은 각 전문가들이 의무기록, 부검소견 등을 검토해서 (보상 여부를) 분류하고 있다.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개편에 대해서도 "현재 의약품에 대한 피해 보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의약품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2016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예방접종 피해 보상위원회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업무"라며 "조금 더 업무를 잘할 수 있고, 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상반응 진료 전담병원 지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해 진료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몰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학회 등과 함께 이상반응 관련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안내하고 소통하겠다. 다만 병원을 지정해 버리면 그 병원 이외의 병원들은 공식적으로 진료를 안 해도 되는 거여서 접근성이 오히려 제한될 위험이 있다.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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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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