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 수술 및 처치 불가를 이유로 다른 병원에 전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권역별 중증 응급환자 진료 및 재해 발생 시 응급 의료 지원을 위해서 권역별로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들어간 환자가 전원, 즉 병원을 옮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응급 환자가 첫 번째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권역별 응급 의료센터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사례를 보면,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3대 중증환자 52만 건 중에서 2만 7000건이 전원을 했다. 상당히 많은 수인데, 전원한 이유를 봤더니 응급 수술 및 처치 불가가 3292건이었다. 이어 중환자실 부족이 1886건, 병실 부족이 1277건이었다. 내부적으로 더 들어가보면 지방은 응급 수술 및 처치 불가를 이유로 전원한 경우가 많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병실이 부족해서 전원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 의료 불균형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지방의 응급 수술 및 처치 불가 사유는 필수의료인력이 없어서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다른 데로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라면서 "3대 중증 응급환자들이 어렵게 골든타임에 맞춰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응급 수술 및 처치 불가, 중환자실 부족, 전문 응급 의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또 다른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하면 얼마나 처참하겠느냐.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의대 없는 지역에 인력 충원을 위한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의료계, 교육부,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지진부진한 의-정 협의보다 순서를 바꿔서라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의-정협의체와 약속을 했으니 적극 협의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언제까지 협의를 핑계로 의사협회의 방해를 방치할거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 협의가 미뤄지고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 방침을 강행할 수 있는 강한 의지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중증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적 점검해 나가겠다. 또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70개 권역에서 1개소씩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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