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D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현장에서 심폐소생술과 함께 신속하고 간단하게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켜주는 응급 의료 장비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의료기관 구급차, 5000석 이상 종합운동장 등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군은 기관 내 설치 위치,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완료 여부, 패드 유효기간 및 건전지 교체 기간, 도난경보장치 작동 및 사용법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기 사용 방법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경숙 예천군 담당자는 “응급 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인식개선과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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