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예천읍·호명면·유천면·용궁면·개포면 일부 피해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소송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도 소음영향도에 따라 1인당 연간 36~72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2차례 소음측정 전문 업체에 의뢰해 예천비행장과 관련된 대표 피해 지역 14곳의 소음도를 측정한 바 있다.
군은 해당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소음피해 보상 대상 주민은 5개 읍·면 약 3500여 명으로 예상된다.
군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가 끝나면 내년 1~2월 보상금 신청을 받고 검토 등 절차를 거쳐 그해 8월 지급할 예정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전국 16개 지자체와 함께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해 피해 주민들이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군소음 보상법 시행이라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은 기한 내 반드시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보상 등에 대해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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