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에 따르면 사물주소는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모든 사물의 위치 식별자로 확대된 ‘도로명주소법’이 법적 근거가 됐다.
그간 시는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에 대비해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진옥외대피장소, 육교승강기, 공원 등 생활밀접시설 및 재난·안전과 관련된 다중 이용 사물에 주소를 부여해 왔다. 향후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않은 미전환 공적장부(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자료 등)에 대한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산악·하천 등 주소가 없는 지역에서 안전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정비, 골목길·교차로 등에 도로명판 확충, 훼손·망실된 시설물의 신속 정비 등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최종욱 안동시 토지정보과장은 “사물주소 등을 포털사이트, 내비게이션사 등 관련 업체에 제공해 다양한 위치 정보가 향상되면 시민안전과 생활편의가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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