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영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55곳, 학교 절대보호구역 60곳, 택시 22곳, 버스 414곳이다.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시는 금연지도원을 배치해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함께 금연 현수막·안내판 설치, 캠페인 등으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우효순 영주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시민들에게 공공장소는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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