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재정비한다.
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에서는 8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집단 발생 160건, 총 24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중수본은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일부 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보관분을 우선 활용해 요양·정신병원(자체접종), 요양시설(방문접종)에서 추가 접종을 시행한다.
아울러 백신 접종 여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한다. 지역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검사를 면제 한다.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한다.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백신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미접종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규격의 보건용 마스크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고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 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전 PCR검사 시행 등이다.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정부합동 특별점검단·민관합동 협의체 운영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이 운영된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초기 감염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3개반 114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을 이달 4일부터 2주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8개 부처와 지자체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시설 및 최근 집단감염 발생 시설 대상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해 안내와 계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업종별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도 구성한다. 사업주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 방역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조치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 46%… 의료대응 체계 ‘안정적’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일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11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가동률은 전국 46.1%로, 599병상을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에만 284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가동률은 전국 58.9%로 187병상을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은 80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만56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가동률은 전국 53.4%로 4687병상을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은 1349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3일 기준 총 87개소 1만7951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가동률은 전국 45.1%로 9852병상을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은 5314병상이 남아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일 0시 기준 457명이다. 수도권 433명(서울 253명, 경기 159명, 인천 21명), 비수도권 24명(부산 3명, 대구 2명, 강원 10명, 충남 7명, 제주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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