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11월 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돼 식당, 카페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금지를 집중 홍보한다.
지난 10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환경부 고시로 한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식품접객업소는 어떤 경우라도 1회용품 제공이 불가한 만큼, 깨끗하게 세척·소독한 다회용 컵 사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공승오 안동시 자원순화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컵이나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배달음식을 주문할 경우 다회용기 사용이 우선돼야 한다”며 “업소와 시민 모두 한마음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