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미접종자 주 1회 PCR… 노인복지시설 접종자 중심 운영

병원 미접종자 주 1회 PCR… 노인복지시설 접종자 중심 운영

단체 행사 99명 참석 가능… 접종완료자 등은 499명까지

기사승인 2021-11-10 12:02:27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62 경희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남편 환자와 화이자를 접종한 아내 면회객이 접촉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감염 시 타격이 큰 고위험군이 머무는 의료기관의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1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급성기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지금까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는 집단감염이 산발적‧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총 2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도 계속되는 추세다. 

중수본은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추가 접종을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해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추가 접종은 2차 접종 후 6개월 기준으로 4주 이전부터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해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한다.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하도록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면회는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치의 판단하에 불가피한 경우 접종완료자에 한해 면회를 시행한다. 미접종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하고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중수본은 의료기관 방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이달 중으로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다빈도 발생지역 중심으로 실시해 온 병‧의원에 대한 중수본·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인력 지원사업의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해 동절기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인복지시설, 접종완료자 중심 운영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편‧시행한다.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이용 정원 제한없이 방역수칙 준수하에 정상운영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접종완료자는 제한없이 출입할 수 있고, 미접종자는 PCR음성 확인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지자체별 상황 및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시설이용자, 자원봉사자, 외부강사 등 시설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외부인은 접종완료자에 한해 제한없이 출입을 허용한다. 미접종자는 PCR음성 확인 시 출입할 수 있다. 1회만 출입하는 상황이라면 방역수칙 준수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시설운영 프로그램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운영한다.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접종완료자와 동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비교적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할 계획이다.

시설 내에서의 공동 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며, 칸막이가 있거나 띄어 앉을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면 식사를 허용한다.

경로당의 경우, 그동안 이용 및 취식금지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떡, 도시락 등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하는 것을 올해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단체 행사, 접종완료자 499명 참석 가능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 행사 참석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허용된다.

참석자가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499명까지 확대됐다.

행사는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이다. 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행사로 인정, 개최할 수 있다.

동창회·동호회·지인간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의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100명 미만 행사라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예외적으로 취식이 가능하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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