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성폭력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해야”

“병원도 성폭력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해야”

정춘숙 의원,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자의 취약성 악용하는 일 없도록 강력 조치 필요”

기사승인 2021-11-11 11:03:00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상우 기자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에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 간 성폭력이 발생했지만, 병원 측에서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CCTV까지 삭제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처럼 환자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다면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를 의무화도록 했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법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268건에서 2020년 413건으로 54.1%(145건) 늘었다. 전체 성폭력 발생이 같은 기간 2016년 2만8993건에서 2020년 2만9467건으로 1.63%(474건) 증가한 것에 비해 큰 증가폭이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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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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