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경북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수송·산업·생활 미세먼지 배출감축 고강도 대책 추진

기사승인 2021-11-30 09:21:27
경북도가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경북도 제공) 2021.11.30.

경북도는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3회째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경북도는 이제도를 시행한 후 지난 겨울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1㎍/㎥로 최근 3년 같은 기간의 평균농도 26㎍/㎥과 비교해 19%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8일(25일→ 43일) 늘었고, '나쁨 일수'는 13일(27일→14일) 줄어드는 등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올 겨울에도 수송, 산업, 생활 부문별 배출감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고,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 5등급차 운행제한·사업장·공사장 입체적 감시 

수송부문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를 위해 조기폐차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또 노상에서 비디오카메라 6대, 매연측정 장비 20대를 활용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펼치고 버스터미널 등 63개소에서 차량 공회전을 단속할 계획이다.  

노후 건설기계는 계절관리기간 내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지원키로 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사업장, 공사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적정운영을 드론, 이동측정차량과 같은 첨단감시장비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민간점검단, 대구지방환경청 합동 기동단속반을 가동해입 체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 교체비용 지원 홍보도 병행한다.

생활부문에서는 영농폐기물, 잔재물 수거처리 지원과 함께 산림, 농업, 환경부서와 협업해 불법소각 행위 금지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 

또 도심지 30개 구간 191km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진공노면청소차 등을 활용해 도로청소를 1일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및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확대

도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31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을 강화하고 버스승강장에 공기청정기를 갖춘 미세먼지 안심공간 설치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생활주변에 미세먼지 신호등 50개소를 추가 설치해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고농도 시 외출 자제 등의 행동 대응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북도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올 겨울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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