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은 타인 때문에 손해를 입은 사람이 타인에게 보상을 요청할 권리다. 즉, 방역을 방해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13개 지자체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이하 권고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고기준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정립됐다. 협의체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의견조회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쳤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 목적은 어디까지나 ‘감염병 확산 방지’에 있다. 이에 따라 권고기준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구상권이 통일되면서도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참고 기준을 제시하고자 구성됐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구상권 행사의 △경고적(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방지) △경제적(손해 전보) △형평성(행위의 위법성·비난가능성의 경중 등) △자제적(국가에게 기본방역 책임이 있는 점 고려하여 개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함) 측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집단감염이나 3차 이상의 n차 감염을 유발한 경우, 또는 3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3회 이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된다. 다만,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이 없거나,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는 사정을 참작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권고기준은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유형을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등 위반 △방역지침 미준수 △기타 위반사항 등 5가지로 분류했다.
법무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 권고기준을 제시·공유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구상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고기준에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개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 판단기준이 포함되어 있다”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구상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서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