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20분경 옥종농협 북천지점에서 B(74)씨가 7000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북천치안센터에(센터장 황찬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창원에 거주하는 아들이 사채 70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해 감금됐다는 전화를 받은 터였다. 또한 B씨는 고액을 찾는 이유를 "아들에게 주려고 한다"고 답했고, 이체 또는 수표 인출을 완강히 거부하며 수시로 은행 밖을 나가 통화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는 직접 아들과 통화하고, B씨에게 걸려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도 통화가 되지 않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A씨가 사례를 들며 끈질기게 설명한 끝에 B씨는 보이스피싱을 인지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동경찰서는 지난 14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황찬원 센터장은 "금융기관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됐다"며 "고액의 현금을 인출 또는 계좌이체하려는 고객을 상대로 상세한 경위를 묻거나 의심스러울 땐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천면은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피해 유형을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이스피싱 근절 및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