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42곳 가운데 총 29개 업체가 심사를 통과했고, 8개 업체는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코인빗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자진 철회했다.
FIU는 “금감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 법률, 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 걸쳐 심사했다”고 밝혔다.
심사에 통과한 가산자산사업자는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4개 업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소 24곳과 보관업자 총 13곳이다.
심사에서 탈락한 13개사 중 5개 사업자는 통과가 유보돼 내년 1월에 재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심사 대상 사업자의 경우 신규 이용자 가입이 중단되며, 1회 100만 원 이상 거래가 제한된다. 나머지 8개사는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금융당국은 신고 매뉴얼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질서 있는 영업종료를 유도했으며,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 영업을 지속 점검해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반환을 독려해 지난 9월 1134억 원에 달한 미반환 예치금은 91억 원으로 약 9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와 상시 감독을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겠다”며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에 통과한 가상자산거래소는 24곳으로,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다. 나머지 20곳은 코인마켓 거래소로,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어프로빗이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