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핀테크 산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을 인수할 때 걸림돌이 되는 출자 대상 제한과 승인 절차 등을 개선하고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검토 중인 법안에는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투자손실이 발생할 때 고의·중과실 없는 임직원에 대한 면책,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위한 승인 절차 간소화도 담겼다.
코넥스 시장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코넥스 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다 하도록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 제도를 개선하고 핀테크 기업의 상장유지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에 더해 산업은행, 성장금융, 디캠프가 공동 운영하는 ‘청년창업 지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금감원, 핀테크, 금융회사,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등이 모여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디지털 파인더’도 출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태훈 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변영한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경인태 쿠팡페이 대표 ▲전승주 에프엔에스벨류 대표 ▲정윤호 해빗팩토리 대표 ▲김지태 아이지넷 대표 ▲천정훈 뱅큐 대표가 참석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