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요구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등록 등이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307건으로 전년(15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1건(71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자체개발 가상자산 판매, 거래소 사업투자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사수신 사기(각 31건, 13건)는 지난해 대비(각 16건, 5건) 대폭 증가했다. 전통적인 수법인 금융상품을 매개(7건)로 하거나 제조업 등 일반 사업 관련(10건)유사수신 행위는 전년(각 19건, 17건)대비 감소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및 플랫폼 사업 등 유사수신업자의 투자금 사기 수법을 공개했다.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이 상장 예정이라고 속여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고 유인하는 경우 ▲투자금을 맡기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유인하는 경우 ▲ 코인을 채굴하는 프로그램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다.
플랫폼 사업은 ▲온라인 상에서 가상의 캐릭터를 구입하도록 홍보하는 경우 ▲광고 분양권을 구매하면 20%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 당국은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더욱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융 소비자들은 투자 전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증빙자료를 가지고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행위 신고 접수를 통해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