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는 1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위원을 위촉했다.
부안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승진, 징계 등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부안군의회 인력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문찬기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최초의 인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부안군의회도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