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10분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에서 "동생을 먼저 보내고 온 가족이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이씨의 보험 사기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A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후 4개월여만인 지난 16일 경기 고양 삼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