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4월 3일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5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해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했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또한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변경된다.
지역구 도의원선거의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달 27일 공고됐으며, 그 외 선거의 경우 5월 11일 변경 공고 예정이다. 공고일 이후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를 지체없이 다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