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하동군,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농지취득 자격 심사 한층 강화 '투기 억제'

기사승인 2022-05-31 14:34:08
경남 하동군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18일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포함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구체적인 영농 계획은 물론 영농경력 등을 제출해야 하고,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식이 개편되고, 기존 서식에 영농 착수·수확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취득 자격 심사도 강화된다.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나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 기간도 길어졌다.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된다.

그 밖에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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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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