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여름철 풍수해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개 자치구, 건설관리본부, 하천관리사업소, 공사·공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해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태풍, 국지적 집중호우 등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관리상태 등을 점검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감찰대상은 ▲세월교, 둔치주차장, 징검다리, 저수지 등 재해우려지역(128개소) ▲지하차도(82개소) ▲급경사지(192개소), 산사태취약지역(509개소) ▲2종시설물(29개소) ▲하천(113개소) 등 1053개소 이며, 이중 표본을 추출해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찰을 통해 돌발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우려지역은 위험요인 제거와 시설물 관리상태, 주민대피계획, 둔치주차장 침수피해 예방 대책 등을 점검한다.
지하차도는 통제기준 설정과 배수펌프, 배수로 정비상태 등을 확인하고, 집수정, 배수로, 침수안내시설, 진입차단시설 설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역·2종 시설물은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지정여부, 비상연락망, 위험예고 감시체계 등 주민대피체계 구축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더불어 하천시설물은 유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저수로 퇴적토와 수목 제거, 수문·가동보 등 하천시설물 관리상태, 불법시설물 관리와 하천공사장 안전점검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감찰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시정' 조치하고,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응급조치' 후 신속히 개선대책을 수립해 여름철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풍수해 대비 대응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며, 법령 위반이나 업무소홀 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가 발생한 후 복구와 수습보다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감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