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살해하고 같이 있던 30대 남성에게 부상을 입힌 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21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5년간 위치추적장치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존엄한 가치"라며 "살인은 이러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단 1회의 가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한 힘으로 살해했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0시 34분께 전남 광양시 광영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 B(2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법원에서 최후진술도 하지 않았다.
순천=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