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에 한해 화장과 봉안당 안치비용 등 유족 위로금 1000만 원과 사망자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전파 방지비용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국비로 지급해 왔다.
발생 첫해 전남에서는 2개 시‧군 2명의 유족에게 2500여만 원, 지난해에는 15개 시‧군 40명의 유족에게 4억 8500여만 원, 금년에는 1183명의 신청자 중 70명의 유족에게 8억 1000여만 원 등 총 13억 2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전남도는 지난 12일 1차 마감 이후에도 신청이 누락된 유족들의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자는 전남도의 1차 심사를 거쳐 방역본부에서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하게 된다. 지금 일정은 이직 결정되지 않았다.
유족연금은 4월 24일 사망자까지, 전파 방지비용은 6월 19일 사망자까지 지급한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