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에서 여야가 따로 없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합의, 연내 국회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비례대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전북도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자치권이 보장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전북지역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중점을 둔 법안이다.
이들 의원은 “호남권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매번 홀대를 받아왔고, 특히 호남 속에서도 전북은 광주와 전남에 밀려 더 소외돼왔다”며,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도 최하위에 그치고 있는 전북도의 특별자치도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탄소산업, 농생명 등 특화된 자원을 갖고도 정부 지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돼 저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보장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 준비와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행·재정적 자주권 제고, 행정규제 완화 등의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도록 했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등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의 계정 설치와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제정안에는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직 특례,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규정과 감사위원회 설치 및 자치감사계획 수립 등의 조문도 담겼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 전북 관할구역과 같고,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게 된다.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보장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들 의원은 “행안위 법안소위의 빠른 안건 상정과 속도감 있는 상임위‧본회의 의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염원을 담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