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요청을 통해 받은 '문재인 정부 기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교부 대비 지자체 실집행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2021년까지 4년간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한 재난대책비 총 2조 6940억 3000만원인데 반해 실집행액은 1조 1913억 34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44.2%밖에 되지 않았다.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0%⇨2019년 22.8%⇨2020년 56.7%⇨2021년 42.3%로 매년 거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집행 실적이었다.
17개 지자체별 재난대책비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그 편차가 극심했다. 특히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지자체가 무려 8곳이나 (47.1%)나 됐다.
재난대책비 실집행률 50% 미만인 지자체를 살펴보면 강원도가 집행률이 25.1%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경남 26.7%, 경북 27.8%, 경기 30.3%, 충남 36.6%, 전남 43.6%, 전북 46.0%, 충북 48.2% 순이다.
재난대책비가 주로 7-9월 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이후 교부되는 경우가 많고, 재해복구사업 추진 시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해연도 실집행이 부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여름 전남 구례 등 全 지자체를 초토화 시킨 홍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은 56.7%밖에 되지 않았으며, 당시 최고 수해 피해 지역인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이 35.9%밖에 되지 않았다.
강민국 의원은 "재해복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설계, 행정절차 이행, 공사 등의 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복구·보상 일정을 고려한 재난대책비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복구 관련 예비비 신청 및 사업예산 교부 시 복구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해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대책비 관련 별도의 집행 사후관리 지침과 실제 복구지원 현황 및 재난피해의 복구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세밀하게 설정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