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는 5일 열린 2022년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백동규 기획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는 한시 규정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법 개정 이후 정부지원금은 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약 14%만을 축소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목포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올해 말 정부지원금이 끊긴다면 국민 부담이 커져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건강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부담 또한 커져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지적했다.
백동규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사회보장국가로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목포시의회도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태풍 ‘힌남노’의 한반도 상륙이 예보됨에 따라 당초 5일부터 21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2022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태풍 상륙이 예상되는 6일과 7일을 제외하고, 23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집행부 각 부서가 태풍 북상에 따른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하고, 의원들 또한 각 지역구의 저지대와 고령인구 밀집 지역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태풍의 진로를 지켜보면서 집행부의 태풍 피해 복구 일정에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으로 남은 의회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