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면 계약 의혹까지 제기돼 왔지만, 특혜성 조건이나 이면 계약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공개된 협약서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이 체결한 것이다.
A4 용지 1장 분량의 협약서에는 부영주택이 골프장 부지 중 40만㎡를 대학 부지로 무상 증여하고, 골프장 잔여 부지 35만㎡에 대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제안하면 주거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4개항으로 담았고,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명했다.
역시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명한 A4 용지 3장 분량의 한전공대 부지증여 약정서는 8개 항으로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경계와 증여 대상을 확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행사항 등 주로 부지증여 내용을 담았다. 잔여 부지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이날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에 관한 전 과정과 합의서 체결 배경 및 주요 내용과 협약서 비공개 사유 등 전반을 설명하는 ‘합의서 공개에 따른 입장문’도 발표했다.
나주시는 ㈜부영주택이 제안한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두 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0년 7월, 용적률 179.94%, 최고층수 28층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했다고 밝혔다.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와 두 차례의 주민의견 수렴, 주민설명회 개최는 물론, 자문단도 구성‧운영했다고 덧붙였다.
나주시는 앞으로 시민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부영주택에 통상적인 적정한 이익은 보장하면서도 학교‧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는 최대한 확보하고 추가이익은 주민 체육시설‧복합시설 등의 주민편의 시설로 환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잔여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진하고, 부영CC 잔여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적용 과정에 대해 법령상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발이익이 있을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실련은 지난해 1월 18일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한 협약 사항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와 나주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지난 7월 ‘전남도‧나주시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해 광주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그동안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대 유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통과, 2022년 3월 정상개교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협약 당사자인 ㈜부영주택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