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수능종합상황실은 18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가 12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부정행위 내용으로는 △반입금지물품 반입 7건(휴대전화 5건, 디지털 전자시계 2건) △시작종 울리기 전에 답안 작성 1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4건(1선택과 2선택 과목 순서 뒤바뀜, 동시 선택한 2과목 보는 행위 등)이다.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품목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안내했으나 개인적인 부주의 등으로 이를 위반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해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